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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0 2017노2628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도로에서 중앙선 침범 교통 법규위반을 단속하고 있던 경찰관을 향해 침을 뱉어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공권력을 경시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 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은 원심에 피고인이 여러 번 경찰서로 찾아와 진실로 사과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범칙금과 함께 벌점까지 부여받게 되자 흥분한 나머지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비교적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해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처와 직장 동료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의 행위와 책임 정도에 비추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