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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9.12 2017도10476

의료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B

가. 구 의료법 (2015. 12. 29. 법률 제 1365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23조의 2 제 1 항은 ‘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 촉진’ 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의 수수를 금지하고 있다( 위 조항은 2015. 12. 29. 법률 제 13658호로 개정된 의료법에서 ‘ 의약품 채택 ㆍ 처방 유도 ㆍ 거래유지 등 판매 촉진‘ 이라는 내용으로 개정된 후 2016. 12. 20. 법률 제 14438호로 개정된 법에서 제 23조의 3 제 1 항으로 옮겨 져 시행되고 있다). 위 조항에서 판매 촉진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의사 이외에도 제공자와 수령자의 관계, 주고받은 경제적 가치의 크기와 종류, 금품 등을 주고받은 경위와 시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실제로 대상 의약품이 채택되거나 처방이 증가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 B이 주식회사 S( 이하 ’S‘ 이라 한다) 의 영업사원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후 S 의약품을 새롭게 채택하지 않았고 처방된 S 의약품의 양에 큰 변화가 없으므로 이는 거래유지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일 뿐 구 의료법 제 23조의 2 제 1 항에서 정한 ’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 촉진‘ 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가 아니라는 피고인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 구 의료법 제 23조의 2 제 1 항에서 정한 ’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 촉진 ‘에 특정 의약품을 새롭게 채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종전부터 채택해 온 특정 의약품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것도 포함되고, 위와 같이 2015. 12. 29. 개정된 의료법에서 ’ 거래유지‘ 라는 문언을 추가한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