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7.05.24 2017나94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은...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K이 2017. 2. 27. 사망하였고, 망인의 딸인 피고 AH이 망인의 채권 및 채무를 상속하여 2017. 4. 5.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는 점을 추가하고, 필요한 경우에 따라 ‘피고 K’을 ‘피고 AH’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부분(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되, 위와 같은 당심에서의 소송수계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망 K에 대한 부분을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