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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7 2015노73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원심에서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무면허로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동 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0.123% 로 높은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 하여 법정형에 작량 감경까지 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