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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3 2015구단30382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11. 2. 해군에 입대하여 1995. 4. 13. 상병으로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인 1994. 8.경 훈련 중 무릎 부상을 입었는데 1995. 2. 19. MRI 검사결과 ‘양측 슬관절 외측반월상연골 파열’ 소견을 받았고, 1995. 3. 2. 국군진해병원에서 우선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에 대하여 아전절제술을 받았으며 전역한 이후 1996. 1. 8.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에 대하여 부분절제술을 받았다

[이하 ‘우측 슬관절 외측반월상연골 파열(아전절제술), 좌측 슬관절 외측반월상연골 파열(부분절제술)’을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2. 11. 8. 피고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2013. 3. 19. 이 사건 상이 중 우측 슬관절 외측반월상연골 파열(아전절제술)에 대하여만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결정을 받았다가 2013. 9. 11. 좌측 슬관절 외측반월상연골 파열(부분절제술)에 대하여도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는 그 뒤 신체검사결과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2.경 피고에 재심신체검사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4. 6. 3. 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다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11.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사람으로 7급 8122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