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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7노313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C 협동조합의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인 대리기사들에게 조합비를 납부하고 조합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를 이용하게 하였을 뿐,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하지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피고인 A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C 협동조합 : 각 벌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이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이유를 설시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협동조합 기본법과 C 협동조합의 정관에 의하면, 1좌 이상 출자를 한 사람 만이 위 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준 조합원이라고 주장하는 대리기사들은 출자를 한 바 없으므로 위 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출자를 하지 않은 대리기사들이 위 조합의 구성원 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경이 없고, 원심이 설시한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