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8.부터 2014. 2. 28.까지는 연 5%, 그...
1. 기초사실
가. C(목사명: D)은 용인시 수지구 E 소재 F교회(이하 F교회라고 한다)의 담임목사인데, 2013. 3.경 그의 처인 피고와 F교회의 집사인 G에게 금전의 차용을 부탁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와 G은 H의 소개를 통하여 원고로부터 8,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2013. 3. 25.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계약서(이하 ‘이 사건 차용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O 피고와 G은 원고에게 8,000만원을 차용하였음에 이 차용계약서를 작성합니다.
O 차용일: 2013. 3. 8. 변제일: 2013. 4. 6. O 만약 위 변제일에 미변제될 경우, 원고는 다음의 추가 조치를 한 뒤 변제일을 2013. 5. 7.로 변경한다
(차용금액의 변동은 없다). - 용인시 수지구 I 부동산(F교회 소유의 토지이다. 이하 교회 소유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6000만원을 근저당한다.
- J에게 8,000만원 금전소비대차공증을 받는다.
- G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K에 1,000만원 근저당을 한다.
다. 한편 C은 이 사건 차용계약서 작성일인 2013. 3. 25. 원고에게 ‘본 교회는 원고에게 2013. 4. 1.까지 교회 소유 토지에 근저당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제공할 것을 각서하며 제공된 서류로 원고가 2013. 4. 9. 위 토지에 근저당 설정하는 것을 허락하며 각서하는 바입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위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는 2013. 3. 26. 피고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K 대 1,326㎡ 중 1,025/1,326지분 및 위 K 외 1필지 지상 건물에 관하여 2013. 3. 21.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4,0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G 역시 2013. 3. 26. 그 소유의 용인시 수지구 L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원고에게 마쳐주었다.
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