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10 2019노147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유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아래 2.의 가.

항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그 특약사항 기재와 같이 1차 중도금을 지급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할 의사였다.

그런데 위 매매계약을 체결 이후 피고인은 매매계약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급박한 사정으로 인하여 1차 중도금을 자신의 중고차 사업 등에 사용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사전에 양해를 얻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는 물론 1차 중도금 수령 당시에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이유무죄 부분)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과 달리 1차 중도금을 수령하고도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알았다면 1차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애초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는 피해자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계약금 8,000만 원을 지급하게 되는 판단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계약금 8,000만 원 지급행위 사이에도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계약금 8,000만 원 부분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쌍방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