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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15 2013고정263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 08:0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토지 내에 있던 피고인 부의 분묘 주변 언덕에 피해자가 나무를 심고 가축을 기르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가 심어놓은 10만 원 상당의 8년생 소나무 4그루, 10만 원 상당의 5년생 사과나무 2그루, 8만 원 상당의 밤나무 1그루, 10만 원 상당의 6년생 자두나무 2그루, 1만 원 상당의 옥수수 20포기, 5만 원 상당의 개나리나무 10주 등 총 44만 원 상당의 나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의 규모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