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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29 2016가단9330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8.부터 2016. 4. 15.까지 연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09. 10. 27. 피고 C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B에게 200,000,000원을 이자 연 18%, 변제기 2010. 10. 27.로 정하여 대여한 금원의 원금 반환 및 지연손해금 청구.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