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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8.12 2019나1237

동산인도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제1심판결 첨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 내에 시설된 제1심판결 첨부 별지 동산목록 기재 동산의 인도집행이 불가능할 경우 3,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동산인도 청구는 인용하고, 위 동산 인도집행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에 대비한 대상청구는 기각하였는데, 원고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피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동산인도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동산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줄여 쓴다)을 매도하면서 위 부동산에 설치된 청구취지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줄여 쓴다)은 매매대상에서 제외하고 나중에 원고가 가지고 가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그 동산의 인도를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