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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12 2013고정25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5. 부산 연제구 거제동 1177의 42에 있는 피해자 (주)바로크레디트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에게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주)D를 운영하는 E인데 500만원을 대출해주면 매월 32만원씩 24개월간 납입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D를 운영한 사실이 없으며 (주)D의 대표인 E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