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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13 2017가합108989

배당이의

주문

1. 서울동부지방법원 C, D(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8. 30. 작성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강동구 E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사람이다.

(2) 피고는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2010년경부터 원고의 남편 F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 유류를 공급하였다.

나. 이 사건 1, 2차 근저당권 설정 경위 기준일 미지급 유류대금 잔액(원) 2011. 12. 31. 407,527,319 2013. 12. 31. 595,477,560 2014. 12. 31. 704,025,042 2015. 12. 31. 834,188,364 2016. 12. 31. 1,072,634,415 2017. 01. 13. 1,101,493,591 (1) G은 피고에게 유류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유류대금채무가 수년간 누적되었는바,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2) 피고는 2012. 6. 27. 원고, F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 F에게 운영자금 2억 원을 대여하고, 그때까지 발생한 유류대금채무 4억 5,000만 원을 원고, F가 공동으로 책임진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피고는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20억 원에 매수하고 매매계약 체결시 계약금 2억 원을 원고 또는 원고의 대리인 F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대여금 내지 계약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하였다.

(3) 한편 피고는 2013. 11. 29. 및 2013. 12. 23. F에게 각 5,000만 원씩 합계 1억 원을 송금하였다.

(4) 피고는 2013. 12.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8억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1차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5) 피고는 2015. 6. 24. G에게 운영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이를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6) 피고는 2017. 1.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