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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9 2013가단339808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는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5. 6. B으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8. 3. 27. 임대보증금 5,500만 원, 월임대료 43만 원, 임대기간 2013. 12. 31.까지로 된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소외 공사’라 한다)와의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권 및 임대보증금반환청구권 등의 권리의무 일체를 위 공사의 승인 하에 승계하였다.

나. C는 2011. 12. 14. 주식회사 엠에스상호저축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이자 연 7.3%, 대출기간 만료일 2013. 12. 31.의 조건으로 4,500만 원의 일반자금대출을 받았고, 피고는 위 C의 채무에 대하여 5,850만 원을 한도로 근보증을 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공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소외 은행에 양도하였다.

다. 소외 은행은 2013. 9. 30.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 이 사실을 소외 공사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C는 소외 은행과의 대출계약에 따른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적법한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대출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소외 공사에게 인도하고 원고가 그 임차보증금을 회수하여 연체된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 받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소외 공사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책임이 있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계약기간은 10년으로 계약 만료일이 2018. 3. 26.이므로 임대차기간이 종료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