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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26 2018가단1000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2. 17.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16. 3. 7. 접수 제13657호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침

나.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