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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0 2019노10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의 항소,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위 형과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A와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지체장애 2급의 장애를 가진 노모를 비롯한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위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과가 1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위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197%로 높은 점, 이 사건 당시 야간이었고 안개가 짙어 운전자들은 평소보다 더욱 감속하여 운전하여야 했음에도, 피고인 A는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가 시속 63km인 도로를 시속 143km로 과속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도 인정된다.

그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이 전방 주시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