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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3 2015고정161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5. 06:40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에 있는 ‘영등포경찰서’ C과 사무실 안에서 피고인과 관련된 폭행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담당형사인 피해자 D에게 성실히 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E 등 다수의 민원인이 있는 가운데 "야, 씨발새끼야, 씨발 경찰이면 다야, 이래서 신고라도 할 수 있겠어, 경찰 참 좃같네, 씨발"이라고 계속해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