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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2.13 2018고합22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제 7회 D 선거 E 정당 후보자였던

F의 팬클럽인 'G' 의 회원으로 활동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F 후보 팬클럽 'H' 의 서울 ㆍ 경기지역 대표이며, I는 F 후보 팬클럽 'J' 의 회원으로서 F 후보의 선거 운동용 노래를 만들어 자신의 K에 게시하거나 F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노래를 부르며 공연하는 등 F 후보 지지 활동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8. 5. 27. 경 F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후 같은 날 17:33 경 수원시 권선구 L에 있는 'M 이' 음식점에서 개소식 축하공연을 위하여 노래를 만들고 춤을 춘 I를 격려한다는 취지로 I에게 각각 10만 원씩 합계 20만 원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녹취록

1. I의 문답서

1. I K 캡처 사진, I N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30조 제 1 항 제 4호,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양형 이유 -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들의 유형과 양형 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벌금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임 - 선거운동에 관하여 이익이 제공되면 선거 운동원들이 이를 목적으로 과열된 선거운동을 하게 되어 공명선거를 행하기 어렵게 되므로, 공직 선거법은 이를 방지하고자 선거운동과 관련한 이익 제공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음. 피고인들은 선거 후보자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자원봉사를 한 자를 상대로 이익을 제공하였고, 이로 인하여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재능을 기부한 자원봉사자의 본래 취지가 퇴색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