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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15 2012노3693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최초 고소 내용, 이 사건 당시 및 이후의 구체적인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움에도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만을 직접 증거로 하여 피고인의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당한 다음 다음날 친구인 F에게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③ 그리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무일도 없었다는 듯이 또 술을 먹자고 반복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기억 안나시는거예요 아님 안나는척 하시는거예요 ”, “헐 선배가 괴롭혔거든요”, “헐 기억나는거 맞져” 등의 이 사건 범행이 있었음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냈던 점, ④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 전후를 통한 피해자의 행태 등에 비추어 보아 피해자가 굳이 허위의 사실로 피고인을 처벌받게 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