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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30 2014고정1972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상가 102호에서 ‘D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중개업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0.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하는 E로부터 매수 중개를 의뢰받아, 피고인의 소유인 서울 성북구 C아파트 106동 609호를 소개하여 매매대금 165,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 6. 27. 위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인은 중개업자임에도 위와 같이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 중개업 정보,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로부터 받은 중개의뢰가 거절로 종료된 다음, 개인적인 지위에서 거래를 한 것이므로, 중개업자로서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증인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인터넷사이트에 매물로 등록해 놓은 아파트를 보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즉시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가 있다는 말을 듣고, 2013. 6. 20. 피고인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소개받아 당일 가계약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한 후, 다음날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②피고인은 자신의 사무실을 방문한 E로부터 즉시 입주가 가능한 아파트를 찾고 있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아파트를 소개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진술 자체로도 E로부터 중개의뢰를 받고 이 사건 아파트를 소개하여 준 것으로 해석되는 점, ③ E가 피고인에게 중개의뢰를 한 시점과 피고인으로부터 아파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