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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05.13 2019누11845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쪽 1.의 가.

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가.

원고는 창원시 의창구 D 지하1층 지상3층 건물 중 지상 12층 및 3층 일부(E방)에 소재한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2015. 7. 1. 개설)인 ‘B요양원’(이하 ‘장기시설’이라 한다)과 3층 일부(F방, G방, H방, I방)에 소재한 재가급여(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2015. 10. 23. 개설)인 ‘C센터’(이하 ‘단기시설’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법인이다.

① 실제 제공한 급여종류와 다르게 청구(10,172,640원) 원고는, 수급자 V, W, X, Y이 2015. 12월에, Z이 2016. 1월에, R이 2016. 2월에, T가 2016. 3월에, U이 2016. 4월에, Q이 2015. 10월부터 2016. 6월까지, AA, AB, AC, AD이 2016. 10월부터 2016. 11월까지, S이 2016. 1월부터 2016. 2월까지(이상 14인을 ‘V 등’이라 한다) 장기시설로 지정된 공간(1~2층)에 입소하여 생활하였으나 단기시설급여를 이용한 것으로 급여제공기록지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고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

② 인력배치기준 위반 청구(50,960원) 원고는, 요양보호사로 등록된 AE이 2016. 5월부터 2016. 10월까지 근무한 사실이 없고, BM이 요양보호사로서 월 기준 근무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였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근무시간을 신고하여 2016년 9월과 10월의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

피고는 ①항에서 본 바와 같이 장기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한 V 등을 각 해당 월 또는 기간의 단기시설 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