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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0.15 2015고단882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38세)이 처인 D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소송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D와 밀접한 관계에 있던 E이 F 조직원을 동원하여 피해자의 재산분할청구 소송 등을 취하시켜려고 하는 상황을 알려주고, 피해자의 이러한 상황을 악용하여 E이 고용한 F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보호비 등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G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E이 애들(F 두목 H 등 다수)을 통해 당신(피해자)을 손 좀 봐 주라고 말했고, E이 손봐주라고 한 애들이 내 친구들이니 나에게 1,000만 원을 주면 재판 끝날 때까지 아무 일 없도록 해 주겠다”는 내용을 전달하게 하여 피해자가 자신에게 금원을 주지 않으면 E이 고용한 사람들을 통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가 가해질 수도 있다는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2013. 11. 25. 19:00경부터 20:00경 사이에 강릉시 I에 있는 J주점 집 앞에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E이 고용한 강릉지역 조직 폭력배인 F 두목H, 부두목 K 등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 주는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4. 20:00경부터 21:00경 사이에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 38에 있는 강릉아산병원 로비에서 피해자에게 “E이 1억 8,0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자기 친구들보다 더 센 애들을 따로 고용을 하여서 보호해 주기 힘들 것 같다, E이 새로 고용한 사람들에게 당신(피해자)을 괴롭히라고 전달했으니 당분간 조심해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불신하는 느낌이 들자 2014. 2. 초순 20: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E이 고용한 사람들이 집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