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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2 2017가합5274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15211-0029호 사건에서 중재판정부가 2016. 8. 4. 한...

이유

기초사실

피고와 주식회사 삼영기업(이하 ‘삼영기업’이라고 한다)은 2013. 9. 9.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원고가 발주하는 A(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의 건축부분을 피고가, 소방/통신부분을 삼영기업이 분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 삼영기업과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건축부분 23,464,200,000원, 소방/통신부분 1,724,800,000원으로, 공사기간을 2013. 9. 23.부터 2014. 9. 22.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4. 12. 8. 피고, 삼영기업과 이 사건 도급계약의 건축부분 공사대금을 28,464,200,000원으로, 공사기간을 2015. 5. 31.까지로 각 변경하였다.

피고는 유한회사 수현전력, 주식회사 연덕, 미르산업건설 주식회사, 오상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제일테크노스, 주식회사 삼익강건, 보현산업개발 주식회사, 주승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인광이엔씨, B(이하 위 10인을 ‘수현전력 등 10인‘이라고 하고, 위 각 회사의 ‘주식회사’, ‘유한회사’ 부분은 모두 생략한다)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 건축부분 중 일부를 각 하도급 하였다.

원고는 2015. 5. 28. 피고, 삼영기업과 수현전력 등 10인 중 일부를 포함한 하도급 업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원청사(피고 또는 삼영기업)와 직불동의 해오면 (공사대금을 하도급 업체에) 직불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설계변경에 따라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기간을 2015. 8. 31.까지로 연장하였고, 2015. 7. 30. 위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대금을 1,800,000,000원으로 확정하였다.

피고는 2015. 8.경 이 사건 신축공사를 완료하여, 2015. 8. 31.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