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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4 2016노37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수강명령 40 시간,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누드 사진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고 판매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이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부분의 ‘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2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1호( 음란 화상 배포의 점)’ 을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