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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9.06 2017가단530

토지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 12. 3. 강원도 양구군 C 전 3,761㎡(이하 ‘이 사건 C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3. 11. 2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1986. 11. 10. 강원도 양구군 B 전 458㎡(이하 ‘이 사건 B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6. 10.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86. 10. 15. 원고의 조부 D으로부터 이 사건 B 토지를 ㎡당 단가 850원에 면적 458㎡을 곱한 389,3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 소유의 이 사건 C 토지는 인접 도로 및 피고 소유의 이 사건 B 토지보다 1m 이상 저지대에 위치하고 이 사건 C 토지와 B 토지 사이에는 인접 도로와 거의 직각으로 연결된 진출입로(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100㎡와 대부분 겹친다, 이하 ‘이 사건 진출입로’라 한다)가 있다. 라.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기사 E는 2016. 11. 30. 피고 소유의 이 사건 B 토지의 경계 측량을 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이 사건 진출입로의 상당 부분이 피고 소유의 이 사건 B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1986. 10. 15. 이 사건 B 토지의 매매 당시 F 문화유적지 울타리를 기준으로 한 별지 도면 표시 가, 나의 각 점을 연결한 선을 경계로 하여 매매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진출입로 부분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 제3항은 토지소유자는 인접 토지소유자가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정정을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