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17. 00:10 경부터 같은 날 00:45 경까지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59 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소주와 함께 국밥을 먹고 그냥 가려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음식 값을 요구 받자 “ 돈이 없다 ”며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고, 다른 좌석에서 식사하던 남자손님에게 “ 네 가 좀 내라. 좀 내주지.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이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 내가 뭘 잘못 했노. 씹할. 내가 몇 번 얘기해야 되 노 ”라고 욕설하며 순경 F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근무일지 사본, 사진의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6월 제 1 범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1 년 6월 제 2 범죄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 >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특별 양형 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