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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08 2015가합1105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5. 7. 22.부터 2016. 9. 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C가 스스로 운영하던 회사 명의로 D(이하 ‘D’라고 한다) 소유 서귀포시 E에 있는 F박물관(이하 ’이 사건 박물관‘이라고 한다) 제3층 상업시설 부분의 사용수익 허가권을 낙찰받았으나 재정상 어려움으로 허가권을 반납하게 되자 피고 대표이사 G에게 동업을 제의하였다.

나. 이에 피고가 2014. 2. 19.경 D와 이 사건 박물관 제3층 상업시설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용수익 허가계약을 체결하였다.

임대차 목적물의 표시: 이 사건 박물관 제3층 상업시설 제2조(임대목적) 사용자(피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이 사건 박물관 제3층에 위치한 임대목적물에 대하여 상업시설의 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 수익하지 못한다.

제4조(계약 기간 및 계약의 갱신) ① 위 목적물의 임대차 계약 기간은 기본 계약 기간과 옵션 계약 기간으로 구성되며 기본 계약 기간은 이 사건 박물관의 운영개시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천재지변 및 허가자(D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귀책사유 등으로 운영 개시가 지연될 경우 허가자와 협의하여 계약 개시 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옵션 계약 기간은 허가자의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추는 경우 1년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허가자는 계약 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그 뜻을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5조(사용료) 사용료는 사용자의 영업활동을 통한 매월 매출액(부가가치세 포함)에 10.5%의 요율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제6조(사용료 및 시설관리유지비 납부) ① 사용료는 매월 매출 정산하여 익월 15일까지 지정계좌로 납부하며 사용료의 연간 합계금액이 2억 9,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미달하는 경우 사용자는 미달금액을 다음 차년도 첫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