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의 소
1. 피고는 원고에게 247,169,8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피고의 모텔 수익금 수령 및 A의 파산
가. A는 2009. 10. 13. 주식회사 도민상호저축은행(이하 ‘도민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2009. 10. 20. 이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A는 2009. 11. 1. 사업자 등록을 하고 2014. 12. 31.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D 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소(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나. A는 피고로 하여금 2011년 7월경부터 2013년 9월경까지 이 사건 모텔의 매출금 중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수익금 합계 247,169,833원을 수령하도록 하였다.
다. A는 2015. 7. 3. 14:00 춘천지방법원 2015하단273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원고는 2017. 6. 30.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소 제기 허가를 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이른바 사해행위뿐만 아니라 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담보의 제공과 같이 그 행위가 채무자의 재산관계에 영향을 미쳐 특정한 파산채권자를 배당에서 유리하게 하고 다른 파산채권자와의 공평에 반하는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된다.
위와 같은 고의부인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았어야 하는데, 채무자회생법이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