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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02 2018누64674

추가상이처 인정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면 3행의 “갑 제3, 4, 6, 8호증”을 “갑 제3, 4, 6 내지 10, 13호증”으로 고치고, 6행의 “증거가 없다” 다음에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진단서(갑 제13호증)에는 ‘병명’란에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청력소실’로,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란에 ‘상기 환자는 우측 난청 및 양측 이명을 주소로 본원 이비인후과에서 2014. 2. 27.부터 치료중임. 양측 고막에는 이상소견 없으며, 2016. 3. 2. 순음청력검사상 6분법 우측 66dB, 좌측 30dB 측정되었고, Temporal bone MRI상 특이소견 관찰되지 않음’으로 각 기재되어 있으나, 그 발병 원인이나 시기가 특정되어 있지 않는 등으로 위 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우측 귀 난청이 원고 주장과 같이 그 군복무 기간(1970. 8. 7.~1973. 6. 14.) 동안 위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