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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08 2017가단58474

공유물분할

주문

1. 제주시 R 임야 80,883㎡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내지 6, 48, 4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들은 제주시 R 임야 80,883㎡, S 임야 18,291㎡(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 하고, 개별 토지를 지칭할 때에는 ‘R 임야’, ‘S 임야’라 한다)를 별지 목록 기재 공유지분에 따라 이를 소유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토지들 중 피고 G의 공유지분(855,925,184/33,578,134,572)에 관하여 2017. 8. 4. 피고 P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그 전인 2017. 7. 20.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들 중 피고들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처분금지가처분에 저촉되는 위 공유지분 이전등기는 이 사건에서 고려하지 아니한다}. 나.

원고들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들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들의 공유자인 원고들은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위 토지들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의 분할 방법 살피건대,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주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주식회사 T 제주지사장에 대한 2018. 7. 30.자 시가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원고들과 피고들의 지분비율, 주변 상황, 분할 후의 이용 상황 및 토지분할에 따른 원고들과 피고들의 이해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R 임야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내지 6, 48, 4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1,661㎡는 피고 J, O이 별지 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