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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7 2015가단530049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642,748원, 원고 B에게 13,761,832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9. 18.부터 2016....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는 2015. 2. 17. 22:24경 소신여객자동차 주식회사 소속 시내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고 부천시 원미구 D 앞 편도 3차로를 복개천사거리 방면에서 춘의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다가, 그 때 그곳 보도의 차도 쪽 끝부분에서 차도로 쓰러지는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을 위 버스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망인으로 하여금 두부손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 A는 망인의 처이고, 원고 B은 망인의 딸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한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그의 유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인도에 서 있다가 버스가 제한 속도 60km/h인 도로를 시속 34km의 속도로 진행하여 망인의 앞을 지날 때 망인이 갑자기 도로로 내려서 버스의 우측 옆 부분과 충돌하였기에 버스 운전사인 C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으므로 피고가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버스운전사 C는 경찰에서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망인이 서 있던 인도로부터 20~30미터 후방에서 망인과 일행이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두 사람 중 뒤쪽에 서 있던 망인이 술에 취했는지 약간 비틀비틀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보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