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제2목록 상속지분별로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H는 1980. 11. 2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1981. 1.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I 앞으로 1981. 1.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가 경료되어 있다.
다. H는 1991. 11. 13.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2006. 8. 29.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I은 1990. 11. 5.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망 I의 공동재산 상속인들이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① 망 I이 망 H 몰래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친 것으로 무효이고, ② 망 I이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치고 10년이 경과하도록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 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인바, 이 사건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1981. 1. 8.자 매매예약일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분명하므로 망 I의 공동재산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망 H의 상속인인 원고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