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06.27 2012고정27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9. 22: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스크린골프장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종업원인 F, G와 다른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여기 사장 D이는 돈을 안 주는 사기꾼이다. 밥값 떼어먹은 사람이다. 공을 쳐서 그걸로 하여 밥값을 계산한 걸로 해야겠다.”라고 소리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