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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중3591 | 양도 | 2010-02-08

[사건번호]

조심2009중3591 (2010.02.0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거주지에서 화훼농사를 주로 하고 쟁점농지는 제3자를 통해 대리경작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농작업의 1/2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3.4.4. OOO OOO OOO OOO OOOOO O O,OOOO, OO O OOOOO O O,OOOO, OO O OOOOO 전 585㎡, 합계 면적 3,659㎡(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7.1.23. 양도한 후 2007.10.1. OOO OOO OOO OOO OOOOOO 답 2,770.3㎡(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쟁점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의 대토에 해당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67,406,400원에 대한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세액 감면을 부인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2009.2.10.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141,613,6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11. 이의신청을 거쳐 2009.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농사를 천직으로 하면서 십수년간 임대농의 설움을 풀고 청구인 소유농지에서 농사를 짓기 위하여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경작을 하였으나 화훼농사를 하는 과정에서 4억원이라는 큰 빚을 지게 되어 채무상환을 위해 쟁점농지를 양도하게 되었는바,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OO농협에서 비료, 농약 등을 직접 구입하고 농기계를 임차하여 모든 벼농사 작업을 직접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일꾼 등에게 노임을 지불하고 농작업을 감독하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농사일을 도와준 이OO 등 여러 이웃 주민들이 확인해 주고 있고,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이하 “쌀직불금”이라 한다)은 쟁점농지 취득 전에 임대하여 농사를 짓던 이OO이 마을이장의 동의아래 수령한 것이라고 확인서에서 진술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농작업의 1/2 이상을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의 실지조사 당시 이OO이 쟁점농지를 대리경작한 것으로 진술하였다가 2008.11.30., 2008.12.26. 및 2008.12.28. 각 작성한 이OO의 확인서에서는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것이라고 하여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마을주민의 인우보증 등은 임의작성이 가능한 확인서로서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은 주소지 인근에서 밭을 임차하여 1991년부터 OOOOOO이라는 상호로 화훼업 및 밭농사를 영위하여 왔고 청구인이 제출한 농약, 퇴비 등의 매입내역은 화훼 및 밭농사 등에 필요한 품목들이며, 비록 화훼사업을 하면서 농번기에 쟁점농지에서 본인책임으로 경작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씨앗 등 재료구입부터 농기계 임차와 농기계 운용 등 대부분의 노동력을 현지인을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청구인이 농작업의 1/2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농지대토에 대한감면신청에 대하여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로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괄호 생략)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복명서(2008년 11월)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조사결정 내역은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

(OO O OO)

(나) 쟁점농지에 대한 OOO OOO OO구청장의 쌀직불금 신청 조회 회신 결과,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이OO 및 이OO이 각 신청하여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쟁점농지에 대하여 대토감면 신청을 부인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2007년 양도소득세를 추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농지에 대한 ‘쌀직불금’ 신청현황 조회 관련 OOO OOO OOOOO(OOOOOOOOOOO, OOOOO)의 회신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 이OO : 쟁점농지 매수자임

(3)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등 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으며, 쟁점농지 보유 당시에 운영하고 있는 OO농장의 사업장 면적은 1,498㎡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쟁점농지 양도 후 2007.10.1. 취득한 대토농지는OOO OOO OOO OOO OOOOOO 답 2,770.3㎡이며, 취득가액은123,000,000원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입증으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

(가) 벼농사 관련 농자재 구입내역으로 OO농협이 발급한 자료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전표별 거래자별 상품별 매출내역>

(OO O O, O)

(나) 쟁점농지 쌀직불금을 수령한 이OO(OOOOOOOOOOOOOO, OOO OOO OOO OO)의 확인서(2008.11.30., 2008.12.26., 2009.12.16.)를 보면, 본인은 쟁점농지를 20년 이상 농사를 지어왔으며 땅 주인이 바뀌면서 대리경작을 하지 않았으나 청구인의 허락 없이 마을이장 임OO의 묵인하에 쌀직불금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농지 소재지 이장 임OO(OOOOOOOOOOOOOO, OOO OOO OOO OOOOO)의 확인서(2008.12.26., 2008.12.28.)를 보면, 본인은 2003년도부터 4년간 이장을 보면서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직접 경작하는 것을 자주 확인하였고, 2004년~2006년까지 4월 10일경 논갈이를 해서 5월 20일경 로타리하여 현금 20만원씩 총 6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지역주민 임O(OOO OOO OOO OOO OOOOOOO)외 2인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직접 농사짓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1996년도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되었으며 2008년도에는 OO시장으로부터 OO농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을 수상한 것이 나타난다.

(6) 과세전적부심사청구결정(2009.2.4.) 내용에서 청구인은 2000.5.1. 개업한 OO농장에서 화훼(수경식물, 벤자민, 산호 등)를 재배한 사실이 나타나고, 이의신청결정(2009.6.26.)에서 청구인 주소지로부터 쟁점농지 소재지까지의 직선거리는 약 19.95㎞인 것으로 확인된다고 되어 있다.

(7)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화훼수출실적확인서(OO 대표 배OO)에서 2000.12.11.자에 1,973달러(US), 2003.1.14. 및 2003.1.21.자에 1,843.61달러(US)를 각 수출한 것으로 나타나며, 2006.7.10.부터 2008.8.4.까지 청구인의 채소류 매입실적(OOOOOOOOO)이 6,804,050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8)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화훼사업을 위한 OO농장 운영, 후계농업인 선정 및 OOO OO시장의 농업발전 공로에 따른 표창 수여사실, 이OO의 쌀직불금수령 사실 등을 볼 때, 청구인이 농업에 종사하는 자라는 사실이 인정된다 하겠으나, 양도소득세가 감면되거나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거주자가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OO이 20년 이상 쟁점농지를 경작하였고 청구인의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에 이OO이 쌀직불금을 수령한 점, 마을주민의 인우보증 확인서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OO농장에서 화훼 및 채소류를 경작하여 수출 및 내수판매 등을 통해 소득이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거주지에서 화훼농사를 주로 하고 쟁점농지는 제3자를 통해 대리경작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농작업의 1/2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