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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9 2019노3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은 무죄. 피고인 C, D의 항소를 모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해자 E조합(이하 ‘피해법인’이라 한다

)은 2017년 가을 햅쌀이 출하되기 전에 2016년의 재고물량을 매각하여야 할 절실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은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

) 측이 제공한 담보물의 탁상 감정액이 161억 원에 달하므로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공제하고도 충분한 담보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K과 사이에 외상매출거래(이하 ‘이 사건 외상거래’라 한다

)를 진행하였고, 정식 감정평가서의 제출이 지연되자 외상매출을 중단하고 K으로부터 추가 담보물을 제공받는 등 피해법인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외상거래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2)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외상거래는 이미 A 전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 진행된 것이므로, 후임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이 이 사건 외상거래의 전 과정에 관여하였다

거나, 피고인 D, C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B: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C, D: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17. 6. 8.경부터 피해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직원들을 지시ㆍ감독하고, 피해법인의 운영과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D은 피해법인의 팀장으로서 업무 전반에 관여하며 총무ㆍ기획ㆍ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피해법인의 과장으로서 영업 전반에 관여하며 채권관리ㆍ약정서관리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