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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1 2018노233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9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범행은 보이스 피 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불법성이 중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어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인식하면서 체크카드를 보관하고,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인출 및 송금까지 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 측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대가 약속 접근 매체 보관의 점),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범죄이용 인지 접근 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일자별 각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