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4.22 2016고정28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5. 9. 10. 15:30 경 안동시 C 소재 피해자 D 집에 이르러 피고인의 장모와 피해자가 싸운 일을 따지기 위하여 피해자 주거지의 열린 대문을 통해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의 장모와 피해자가 싸운 일을 따지기 위해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갔으므로 주거 침입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면서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위 주거에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주거 침입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