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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5.13 2015가합76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50,834,247원, 선정자 B에게 34,794,310원, 선정 자 C에게 20,195,37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2014. 8. 31. 퇴직한 근로자들로서,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을 구함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