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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44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8.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법무법인 D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 소유 F 혼다 오 딧 세이 차량을 판매하면서 “ 차량 매매대금 3,500만 원을 일시 불로 지급하면 내가 캐피탈 할부금 잔액 1,500만 원을 2015. 12. 31.까지 정리한 후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시켜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의 할부금 잔액은 4,350만 원이었고, 당시 피고인의 수입이 일정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 소속 직원들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을 받아 위 사업체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차량의 할부금을 변제하고 피해자에게 위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015. 4. 18.)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G) 로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4. 20. 경 같은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 자로부터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량 포기 각서

1. 포기 각서

1. 차용 증서

1. 금 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

1. 카카오 톡 대화내용 캡 쳐 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본인과 처 명의로 음식 및 숙박업, 식품도 소매업 등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