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20.08.27 2019나16667 (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2. 1. 19. 충북 괴산군 D 답 641㎡와 J 답 1,241㎡(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E조합 앞으로 채무자 C,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2. 2. 7. E조합 앞으로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는 2013. 6.경 단독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이 사건 분할 전 각 토지에 대하여 C과 E조합로부터 토지 사용승낙을 받았다.

다. F는 2014. 2. 11.경 괴산군수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단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건축주: F)를 받고, 2015. 2. 15.경 이 사건 주택의 신축공사에 착공하였다. 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15. 4. 22. 충북 괴산군 D, J, K, L, M로 각 분할 되었고(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이 사건 주택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위 D과 L 두 필지 위에 건축되었다.

마. E조합는 위 가.

항 기재 근저당권에 기하여 청주지방법원 N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G가 2017. 12. 28.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낙찰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피고는 2017. 12. 28. G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2018. 1. 8.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2018. 8. 28.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와 F는 2018. 4. 10.경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당시 H가 피고를, 원고가 F를 각 대리하였다.

협의 약정서 갑(피고, 이하 같다)과 을(F, 이하 같다)은 아래 약정서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기로 하며 아래 약정을 이행하지 못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