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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8 2016가단1284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433,25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21.부터 2017. 1. 1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도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 3.경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건의 건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기간 만료일 무렵에 공사를 마쳤다.

공사현장 공사내용 공사기간 공사대금 비고 금액 변제기 서울 C (C 현장) 주택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 등 2015.3.10. ~ 2015.5.10. 81,000,000원 공사완료 후 10일 이내 2015.4.22.계약서 작성 양평군 D (양평 현장) 주택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 등 2015.3.15. ~ 2015.5.15. 152,000,000원 공사완료 후 10일 이내 2015.4.22.계약서 작성

다.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공사현장 대금지급내역 지급시기 지급액 비고 C 현장 2015.5.11. 60,000,000원 원고에게 직접 지급 양평 현장 2015.6.27. 91,600,000원 원고에게 직접 지급 2015.6.10. 28,400,000원 E(원고에 대한 철근노임채권자)에게 지급 2015.11.30.~2016.1.8. 10,030,000원 F 등 원고의 피용자들에게 노임으로 지급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3, 을 3, 4, 10,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의 공사대금 지급의무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 현장의 공사대금 잔액은 21,000,000원(=81,000,000원-60,000,000원)이고, 양평 현장의 공사대금 잔액은 21,970,000원(=152,000,000원-91,600,000원-28,400,000원-10,030,000원)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42,970,000원(=21,000,000원 21,97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원고는 양평 현장에서 피고의 부실공사로 담장이 무너지면서 담장 옆에 있던 원고의 건축자재와 공구가 분실되거나 파손되어 5,840,00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4호증의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