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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0.11 2013고정1321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 2004. 9. 10.부터 서울 중구 D 상가 1층 가-8호에서 ‘E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상가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에서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2. ‘E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F 소유의 서울 중구 G 상가 3층 I열 10호 매장을 H에게 보증금 2,000만 원에 월 200만 원으로 임대차 중개하면서 중개의 대가로 H로부터 법정 중개수수료(최고 198만 원)를 초과하는 500만 원을 받고, 2011. 4. 6. 같은 장소에서 F 소유의 G 상가 4층 B열 1호 매장을 I에게 보증금 1,000만 원, 월 120만 원으로 임대차 중개하면서, 중개의 대가로 I로부터 법정중개수수료(최고 117만원)를 초과하는 1,000만 원을 받고, 2012. 4. 5.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F 소유의 G 상가 3층 J열 9호 매장을 J에게 보증금 5,000만 원, 월 300만 원으로 임대차 중개를 하면서 중개의 대가로 J으로부터 법정중개수수료(최고 315만원)를 초과하는 1,000만 원을 받아 총 3회에 걸쳐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한 수수료 합계 2,5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임차인문답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