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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74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6. 00:42 경 인천 미추홀 구 석 정로 301번 길 13에 있는 ‘ 대화 초등학교’ 주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석 정로 337번 길 18-1에 있는 ‘ 신양 베스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45%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 중 알콜 농도 0.24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 그 혈 중 알콜 농도 수치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운전 도중에 물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