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8.28 2019고단7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7.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7. 20:5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음주운전으로 여러번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높은 상태에서 운전함 - 범행 인정하고 있음. 그밖에 범행경위,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