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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7 2013고단2106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으로 공모하여 2010. 9. 29.경 서울 성북구 지봉로 179-1 보문동새마을금고에 방문하여 그 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피고인 A을 임대인, 피고인 B를 임차인으로 하는 피고인 A 소유의 서울 성북구 C 단독주택에 대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및 위 주택에 피고인 B 외에 다른 세입자가 없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택에 다른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고, 피고인 B는 처음부터 위 주택에 거주할 생각이 없었으며, 전세자금 대출금은 피고인들의 사업자금으로 쓸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은 위 대출금을 받더라도 그를 그 용도에 따라 쓰거나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 보문동새마을금고로부터 2010. 10. 4.경 주택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통장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당시 대출담당자 전화진술 청취)

1. 대출거래약정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확인서 및 임대차확인서, 등기부등본, 대출신청, 대출상담 및 신청서 등, 채권양도통지서, 대출금원장 및 거래내역, 각 두레전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⑴ 유형: 일반사기 1유형 ⑵ 특별양형인자: 없음 ⑶ 형량범위: 6월-1년6월

2. 기타 양형사유

가. 가중사유 피고인들은 계획적으로 전세자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A은 부동산중개를 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전세자금대출 경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