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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8 2014가합592337

유치권 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의 우림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757...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당사자 지위 원고는 AL 창호 및 판넬공사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토지와 그 정착물의 신탁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우림건설 주식회사(이하 ‘우림건설’이라 한다)는 건물 및 토목건설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2. 6. 11. 회생절차개시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91호)을 받고, 2012. 11. 29.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원고의 공사와 구분건물 점유 등 원고는 2009. 4. 30. 우림건설로부터 서울 마포구 상암동 1641 지상에 건설되는 ‘상암카이저팰리스’(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AL 창호 및 판넬공사(이하 ‘이 사건 아파트 공사’라 한다)를 3,084,925,000원 당초 공사계약금액은 3,074,101,200원이었으나, 2011. 1. 27. 3,084,925,000원으로 변경되었다.

에 하도급받아 2009. 4.경부터 2011. 2. 20.까지 공사하여 이를 완성하였다.

원고는 위 공사과정에서 공사대금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2010. 12. 말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1개 세대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구분건물’이라 한다)을 점유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한편 우림건설은 이 사건 구분건물에 관하여 2011. 1. 2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같은 날 피고에게 2010. 12. 30.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의 공사대금채권 원고는 우림건설을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 공사대금 757,844,452원을 포함한 별지 미지급 공사대금 합계 1,403,996,221원(=성남우림라이온스밸리 2차에 관한 공사대금 146,819,654원 성남우림라이온스밸리 5차에 관한 공사대금 및 어음할인료 합계 499,332,115원 이 사건 아파트 공사대금 757,844,452원)에 대한 지급명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