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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9 2019나83267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제1심 공동피고 A...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9. 1. 제1심 공동피고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와 공사대금 2,384,374,000원, 공사기간 2015. 9. 23.부터 2016. 12. 15.까지로 정하여 D동 복지회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위 공사대금은 설계변경으로 증액되어 최종 2,561,038,000원으로 확정되었다.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6. 1. 12. A이 체납한 보험료 합계 177,248,550원을 강제징수하기 위하여 A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채권 중 위 금액 상당을 압류하고, 2016. 1. 13.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원고의 사회복지과는 2016. 1. 13. 위 통지를 접수하였지만 이를 원고의 회계과(공사대금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함)에 알리지 않았다.

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 제1항 전문은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공사ㆍ제조ㆍ구매ㆍ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의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제1항 전문에도 같은 내용의 규정이 있다. 라.

A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2016. 9. 9.경부터 2017. 1. 18.경까지 사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명의의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 사업장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 8장을 위조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마. 원고는 위 각 증명서의 위조사실을 알지 못한 채 2017. 1. 25.까지 A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8. 5. 16. 원고에게 위 압류금액의 지급을 청구함에 따라 원고는 2018. 11. 6.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141,800,980원을 지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