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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0 2017노447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범행 당시 왼손에 전선 커터 기를 들고 있었던

터라 피해자와 부딪히지 않기 위하여 인도 좌측으로 치우쳐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휴대전화에 집중하고 있던 피해 자가 피고인 쪽으로 다가오는 바람에 피고인의 오른쪽 손등이 피해자의 몸에 스쳤던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쥔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제 1 심 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020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409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판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