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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7.05 2018고단9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경부터 2018. 2. 말경까지 안성시 C에 있는 D 운영의 ‘E ’에서 차장이라는 직함으로 근무하면서 위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의 휴대전화 판매, 개통 및 매장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8. 31. 경 위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을 방문한 피해자 F에게 “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 단말기를 매우 저렴하게 판매하고 할부 원금도 ‘0 원 ’으로 처리해 주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650,000원을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할부 형태로 납부하게 할 생각이었을 뿐 할부 원금을 ‘0 원 ’으로 처리되게 하는 등으로 단말기 대금을 할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6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동일한 수법으로 총 147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80,408,092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이 근무하던 위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은 피해자 D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체로서 이동 통신사 대리점과의 휴대전화 판매 위탁계약에 따라 공급 받은 휴대전화 단말기를 고객에게 판매 개통하는 것이 주된 영업이고, 위 대리점 측의 과실로 고객이 휴대전화 판매 개통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이미 고객에게 판매한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은 위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는 피해자가 부담해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