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9.27 2019고정161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9. 13:15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피해자 C (남, 51세)이 운영하는 ‘D’ 축사 옆 자신 소유 필지 옻나무 밭에서, 부직포를 걷어 쓰레기와 함께 소각하게 되었는데, 연기만 올라오자 불이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고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남아 있던 불씨가 되살아나 밭 잡초를 따라 불이 번져 위 축사에 야적해 놓은 곤포사일리지(볏짚)에 불이 옮겨 붙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축사에 있던 한우 85두가 연기를 마시게 하고, 시가 3,500만원 - 4,000만원 (개당 5-6만원) 상당의 곤포사일리지 600-700여개를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화재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2항, 제16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상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